양산IC 조기 개통 후 한 달을 맞이하면서 양산IC 접속구간 연장 고가도로 공사가처분신청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울산지법에서 열린 4차 심리에서 전남대가 실시한 용역 결과가 재판부에 제출되어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전남대가 양산IC 개통 직후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교통신호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대비 및 교통량 조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도공과 시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제3의 기관인 전남대를 선정하여 실시한 용역에서 전남대는 도공의 안이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시가 주장한 고가도로 연장안은 현 시점에서 경제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도공에서 자문을 의뢰한 교통학회의 안은 우회도로로 선정한 이면도로가 폭이 좁아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려하던 교통체증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고가도로 및 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교통 흐름을 통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사실상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결론이 난 셈이다. 전남대의 용역 결과가 이처럼 나타나자 공사가처분 신청의 최종 판결이 결국 시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시가 심리 과정에서 추가 대안을 제시하며 중재를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중재 없이 올해 안으로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재판 과정에서 제시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시가 양산IC 이전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했다는 ‘뒷북 행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