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예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단 유료복지시설은 제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에게 구호ㆍ자선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거나 무의탁 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연말을 맞아 친지 등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는지요ㆍ
새해나 명절을 맞아 직접 찾아가 새해인사나 문안인사를 해야 하는 정도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친교나 지면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여서는 안됩니다.양산시 선관위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