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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원 월급봉투 주민 손..
사회

시의원 월급봉투 주민 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23 00:00 수정 2005.12.23 00:00
유급제 시행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시의원들의 급여가 자율적으로 주민들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인해 현재 양산시의회 11명 의원들도 유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게 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각 5명씩 선정하여 모두 10명으로 연임없이 구성된다. 위원으로 선정되는 사람은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국한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의원의 급여를 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지방의원의 급여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시민 참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당장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유급제 시행 예산이  추경예산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 부족을 이유로 부실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급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유급제의 시행으로 시의원들의 평균 급여가 5~6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시의원들도 고액연봉자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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