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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투명한 거래로 부동산투기 방지..
사회

투명한 거래로 부동산투기 방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23 00:00 수정 2005.12.23 00:00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실제 거래되는 시장가격과는 별도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토지가격에 건물의 가치까지 포함한 공시가격을 고시해왔다. 이는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는 그동안 고시가격과 시장가격으로 이원화돼 관리되던 부동산 가격 체계를 실제 거래된 가격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투기 및 탈세가 만연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인 셈이다.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직접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내용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에 기재되고 정부의 부동산종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신고 위반 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되고,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및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세금 과표가 공개됨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 단기 매매를 통한 투기보다 장기 매매를 선호하는 투자 양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실거래가 공개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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