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단체ㆍ행사의 대표자ㆍ임원이나 대회장등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는 때에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연말에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등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데, 이 때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모범시민ㆍ유공시민 등에게 표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와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행사와 별도로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표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상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