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그 상환액의 100%
※ 제출서류 → 납입증명서, 상환증명서●예식비, 장례비, 이사비 공제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소득 공제 해준다.▶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거주자의 주소이동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전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기부금 공제근로자가 다음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ㆍ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기부하는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전액▶문화예술진흥기금, 사립학교 등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단체로서 지정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
※ 제출서류 → 기부금영수증 등●신용카드사용액 공제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총급여액의 20%와 연간 500백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다음의 지출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보험료 납부액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등
▶의료비공제로 공제 받은 금액
▶국외 사용액
※ 제출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연금저축 공제2001년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으로서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 제출서류 → 연금저축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