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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개발부담금, 독 아니면 약?..
사회

개발부담금, 독 아니면 약?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23 00:00 수정 2005.12.23 00:00
개발부담금 부활,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내년부터 4년 만에 부활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시행으로 지주 및 부동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02년부터 중지된 개발부담금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이 부활하게 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인ㆍ허가되는 택지개발, 온천, 골프장 등 30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규모가 도시계획지역 990㎡ 이상, 비도시계획지역 1,65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GB 지정 이전 토지소유자 1,650㎡ 이상이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양산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유통조성사업, 공업단지사업 등 9개 개발사업이 주요대상이다.

개발부담금의 시행으로 관내 지주들은 울상이다.

특히 양산은 부산, 울산 등 광역도시와 가까워 최적의 개발지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발에 따른 부담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와 맞물려 상당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관내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개발부담금이 땅값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동반해 미분양아파트 증가 추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양산의 경우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에 상당부분 거품이 있어 이번 개발부담금 제도가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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