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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과태료 캐쉬백 `주차권에서 주유권으로`..
사회

과태료 캐쉬백 `주차권에서 주유권으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30 00:00 수정 2005.12.30 00:00
내달 1일부터 자진납부 시 주유권 제공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인 과태료 캐쉬백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해서 과태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5천원(500원 주차권 10매) 상당의 주차권을 내년부터는 1만원 상당의 주유권으로 변경해 지급키로 했다. 

또한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혜택기간이 현행 단속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에서 10일 이내 납부로 연장된다.    

이번 과태료 캐쉬백 제도의 변경은 그동안 나타난 시행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되는 주유권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발부된 주차권의 경우에는 사용비율이 17%에 그치는데다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부산이나 울산 등 인근지역의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주차권 관내 이용의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자들이 주차권 접수를 거부하는 등 역민원이 발생하고, 접수된 주차권의 대금수령 행정절차가 불편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캐쉬백 제도의 확대 시행은 성실한 과태료 납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과태료 자진납부율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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