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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쉬운 선거법
사회

알기쉬운 선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30 00:00 수정 2005.12.30 00:00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게재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의 공표 또는 후보자등에 대한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약력, 포상내역, 주요활동내용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행사 등에 참석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명함은 업무상 또는 사회생활상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수교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명함을 교부하는 때에는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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