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제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공제 받을 내용을 기재하고, 전호에 게재한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 받아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중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것과 표준공제(100만원)만을 공제한다.
●추가 제출 받아야 할 서류①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② 둘 이상의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하였거나 전 근무지가 있는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종된 또는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를 제출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 철저근로소득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가치를 말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비과세 소득 중 중요한 것만 나열)①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②일ㆍ숙직료와 여비 및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③제복ㆍ제모와 작업복 등
④초ㆍ중등교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⑤월 20만원 이내의 기자의 취재수당(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⑥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ㆍ야근근로ㆍ휴일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전액)
⑦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과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⑧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