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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청소년 갈취 업주 "꼼짝 마"..
사회

청소년 갈취 업주 "꼼짝 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06 00:00 수정 2006.01.06 00:00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점검 실시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고용원칙을 준수하세요" 

겨울방학을 이용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양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현철)는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4일 양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한달간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연소자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당구장, PC방, 비디오대여점, 주유소, 호프, 소주방, 커피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소자 아르바이트의 주된 피해유형인 임금체불, 법정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및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ㆍ점검과 병행하여 관련법을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코자 연소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연소자근로자 보호 관련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시간급 3,100원)위반 등의 피해를 입은 연소근로자는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1544-505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지방노동사무소(yangsan.mola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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