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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 쉬운 선거법
사회

알기 쉬운 선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06 00:00 수정 2006.01.06 00:00

2006년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저서를 출판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행사 참석자들에게 출판서적 무료제공, 음식물 ㆍ 다과 제공, 연예(공연)행위 등이 가능한지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선거일전 90일(2006년 3월 2일)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저서ㆍ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단순한 축가의 범위를 벗어난 연예(공연)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이메일을 통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선거구민이 입후보예정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활동 등 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를 남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가 해당 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자료송부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활동상황 등을 홍보ㆍ선전하는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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