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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
사회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06 00:00 수정 2006.01.06 00:00
■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란?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분류한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납세의무 이행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영리내국법인을 기준으로 납세문제를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법인세이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순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자본의 납입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포괄주의 개념이 적용된다.

1)대표자 급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므로, 대표자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나, 개인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유가증권처분손익과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법인은 소유자산의 처분손익은 모두 소득금액 계산에 가감되나, 개인의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자산의 처분손익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법인 에서는 모두 소득금액인 익금으로 보지만 개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으로는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4)가지급금인정이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회사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 회사가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자 계산을 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그 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는데 반하여, 개인은 자본의 환불로 보므로 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5)지급이자에 대한 경우: 법인은 지급사실이나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급이자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나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부채에 대한 이자임이 분명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6)그 외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소득금액의 일정비율만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외에 소득금액 계산절차인 세무조정절차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법인의 법인세 신고절차

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 단위로 그 기간의 경영성과와 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인 결산절차 완료 후, 다음에 설명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고서에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게 된다.

1)법인세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작성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②세무조정계산서
③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세무사 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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