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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사회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06 00:00 수정 2006.01.06 00:00

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 월2회로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3.9% 인상

공무원노조에 단체교섭권 보장

저소득층 개인파산 법률지원 

내년에도 세금, 금융상품, 증권 등 가계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제도들이 대거 개편되거나 새로 도입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세 실가과세 등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들이 눈에 띈다. 초ㆍ중ㆍ고교생의 주5일 수업이 월2회까지 확대되고,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도 늘린다는 반가운 변화들도 있지만, 그동안 값싸게 써왔던 심야 전기료가 대폭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며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일정요건을 갖춰야 들 수 있다는 반갑잖은 변화도 있다. 

 

【세금】

▶1세대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1세대 2주택이나 비사업용 나대지 또는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거래세금 인하: 개인끼리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취득세율이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율이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각종 부가세를 합칠 경우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 2.85%로 내려간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내려간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연말정산 서류에서 카드사 등의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형 식당. 가계 부가세 경감: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금융ㆍ외환ㆍ증권】

▶돈세탁 방지 강화: 1월18일부터 같은 사람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다.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000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된다.

▶새 5,000원권 발행: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보강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이 발행된다.

▶5회 경험생명표 적용 및 보험료 조정: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4월부터는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노동】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상한선 인상: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ㆍ군ㆍ구 6급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

▶초중고생 주 5일 수업 월2회: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지만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연장: 3월부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이 2009년 2월까지 2년간 연장되고 기존 6개 학교를 포함해 20개교로 확대 실시된다.

▶대학편입학 기회 감소: 대학 편입학 시험이 연2회에서 1회(전기)로 줄어든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 시행으로 학기당 25만명,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

▶건강보험료 3.9% 인상: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긴급복구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된다.
 
【농림ㆍ해양】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현재 농지 소유 기준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단가도 만 5세아의 경우 현행 매달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오른다.

▶도우미 제도 확대: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가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된다. 최장 10일 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대상자는 63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이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ㆍ지원된다.

▶농지처분명령제 완화: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 간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임대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로 4월부터 시행된다.

▶해양 심층수 개발: 내년 중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돼 시행된다.
 
【환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시간당 처리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법원ㆍ검찰ㆍ경찰】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재판정보 휴대전화 서비스: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 벌금이 부과된 경우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단체에서 시범실시 된다.
 
【행정】

▶고위공무원단제 7월부터 시행: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된다.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된다.

▶징병검사 장소ㆍ일자 본인선택: 대학생에 한해 실시하는 징병검사일자, 장소 본인 선택제가 내년부터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스톡옵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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