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내 실업급여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직자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실제 수급자수는 3,838명으로, 전년도 3,109명에 비해 23.4%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지난해 91억3천6백여만원으로, 2004년 72억3천9백여만원에 비해 26.2%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건수 역시 2004년 21,124건에서 지난해 23,386건으로 10.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지난 98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관내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완화되었고, 섬유업계 등 제조업체의 붕괴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04년 1월부터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실업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체로 건설경기가 나빠지는 겨울철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도움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다니던 직장에서 내쳐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주춤하던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관내 제조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업급여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급여(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6개월 간 지급)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일하던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