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의 실시횟수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횟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필요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거나 통상적인 여론조사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지나치게 이를 확대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여론조사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여론조사 비용에 대하여는 위법 또는 선거운동이 되는 내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나 위법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