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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쉬운 선거법
사회

알기쉬운 선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13 00:00 수정 2006.01.13 00:00

입후보예정자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순 지지도ㆍ인지도 등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실시기간ㆍ횟수 등의 제한이 있는지요? 또한 여론조사 실시 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요?



여론조사의 실시횟수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횟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필요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거나 통상적인 여론조사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지나치게 이를 확대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에 대하여는 위법 또는 선거운동이 되는 내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나 위법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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