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사회단체들에게 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시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3천7백만원이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역시 각 사회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신청 내역은 모두 71개 단체 16억9백만원에 이른다. 지난 해 64개 단체 15억9백만원에 비해 단체 수로도, 신청금액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체들이 자신들이 신청한 보조금액을 삭감당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압박이 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 관변단체들은 시가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자원봉사 또는 동원의 형태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와 달리 시가 사회단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선거를 맞아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의 사항을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개운하지 못한 점이 많아 해묵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사업비의 정산 및 보고 과정에서 회계장부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지난 해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틀린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부실한 보고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회단체보조금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주문한 바 있다.오근섭 시장 역시 취임 이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강조하며, 일부 단체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선심성 행정의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예정자를 판단하는 시민의 판단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시장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