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됐는데?겉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실제로 노동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은 아예 묵살됐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온전하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굳이 수치로 말하자면 0.5권정도 보장된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노조가입대상과 단체교섭 법위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시ㆍ군ㆍ구 6급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장의 비리나 예산의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단체장의 부정부패를 옹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단체교섭 법위도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특별법을 반대하고 법외노조로 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 특별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노동조합 기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공무원 구조조정과 직업공무원제 해체로 연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어놓은 후 직업공무원제, 총액인건비제 등을 동원해서 직업공무원제를 해체하고 공직사회를 파탄내는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조활동을 평가하자면?5년 전 직장협의회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5년이 그 이전 50년 동안에도 이루지 못했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한 시기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활동방향은?민주노총 가입 등 전체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역에서는 행정내부의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예산낭비나,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 등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합원 각자의 스스로에 대한 자정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체구지만 당찬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는 안 지부장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