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는 납부자에게 10%의 세액할인과 함께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1월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면 올해부터는 10%의 세액할인 외에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교통상해보험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세액할인 혜택은 차종에 구분 없이 모두 10%가 적용되지만 보험가입은 사고위험이 높아 보험료부담이 큰 화물차 및 승합자는 제외되고 승용차에 한정된다. 이와 같은 자동차세 1월 연납자에 대한 혜택으로 납세자에게는 세금할인과 상해보험가입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과세자인 시의 입장에서도 세금의 조기 징수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고지서 송달요금의 절감, 징수율 제고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자 수가 2004년 800명(1.36%), 2005년 859명(1.54%)으로 아직까지는 적지만 올해의 경우 세액할인 혜택에다 상해보험가입 혜택까지 제공돼 4천여명 이상이 연납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에는 승용차에 한정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클 경우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버 지방세(http://tax.yangsan.go.kr)로 신청하면 연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