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기술 홈닥터(Home-Doctor)제 운영
시는 5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환경관련 기술을 지원해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형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 홈닥터(Home-Doctor)제'를 운영키로 했다.환경기술 홈닥터란 자체환경분야 기술능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하여 처리효율개선,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시는 이를 위해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대기, 수질 및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에 기술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기술 홈닥터제가 운영되면 단속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탈피하게 돼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환경관련 기술력이 향상돼 환경법령 위반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환경위생과 380-4431~6. 기술지원 및 융자지원신청은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www.gretec.co.kr),환경관리공단(
www.emc.co.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