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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동네 일꾼 ‘안심’ 하고 일한다..
사회

동네 일꾼 ‘안심’ 하고 일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13 00:00 수정 2006.01.13 00:00
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추진

이장과 통장들도 마을의 공적인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및 상해사고에 대해 자치단체의 단체상해보험 가입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시가 이·통장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통장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는 이·통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외에도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급, 모범 이·통장 표창 및 국내외 연수 등 이·통장들의 업무수행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의 이 같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추진은 지난해 9월 17일 상북면 대성마을 이장 박광원씨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감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보상에 따른 법규와 조례의 미비로 지원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마을의 이·통장들은 시의 업무를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시에서 열린 제24차 경상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도내 단체장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경남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경남도는 각 시군의 부담 보험료의 15%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해 오는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통장들이 공적 업무 시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공무원의 공상처리 기준에 걸맞은 보상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통장의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제도는 양양, 횡성, 화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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