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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스스로 선택해 배우는 대안학교..
사회

스스로 선택해 배우는 대안학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13 00:00 수정 2006.01.13 00:00
양산 유일한 대안교육 창조학교 올 6년 째

최근 획일적인 공교육제도에 회의를 품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안교육은 사회에서 낙오된 학생들만이 받는다는 선입견이 점차 사라지고 교육의 다양성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 관내 웅상읍 매곡리에도 양산의 유일한 대안학교 ‘창조학교’가 200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안학교란 무엇이고 현재 법제화를 눈앞에 둔 대안학교의 현황은 어떠한지 파악해 보았다.

 

▶교육의 다양성 추구

대안학교는 획일적인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져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학교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교육모토는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하되 작은 학급을 통한 인간성 회복, 교사에게는 교육의 자율권을 학생에게는 교육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97년 3월 경남 산청에 개교한 간디학교가 바로 그 시작이었다. 비록 26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학교였지만, 학력주의를 바탕으로 학교를 떠남은 곧 사회적 낙오라는 인식이 고착된 사회에서 정상적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 오지의 비인가 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대안학교 법제화될 전망

이를 필두로 해 전국에는 현재 70여개의 대안학교가 들어섰지만 이 중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곳은 고등학교 19개, 중학교 6개로 총 25곳에 불과하다. 의무교육 적령기 아동이 대안학교에 취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아동을 초등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은 범법인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부적응아 교육’, ‘실험 교육’ 정도로만 인식돼온 대안학교가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10년만인 올 3월부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학교’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초등대안학교도 이에 포함돼 대안교육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법제화돼도 ‘양날의 칼’ 문제

학력인정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시설이나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납득될 만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하지만 영세한 상당수 대안학교에게는 그것조차 버거운 일이 될 것이고 법령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시설’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을 골자로 마련될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부가 설립 기준을 유연하게 정할 방침인데 이로 인해 무늬만 대안학교인 사립학교들이 난립할 수 있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관내 유일의 창조학교

관내 유일의 대안학교인 창조학교(웅상읍 매곡리)는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후 방과 후 학교 개념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주제학습과 캠프 및 체험활동을 통해 공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커리큘럼으로 학교를 꾸려가고 있다.

창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남 교장은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제화는 반가운 소리지만 학교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 대안학교에 대한 철학도 없는 이들이 너도나도 대안학교 설립에 뛰어들어 대안학교의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정부와 교육부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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