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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버스안 날치기’ 법원간다..
사회

‘버스안 날치기’ 법원간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20 00:00 수정 2006.01.20 00:00
도지사, 선거구획정안 12일 공포 / 선거구획정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도의회가 버스 안에서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이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해 도의회가 통과시킨 도내 4인 선거구 일부를 2~3인 선거구로 분할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경남도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조례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창원지법에 낸 것.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당 소속 도의원 명의로 의원의 조례제정권과 토론권을 포함하는 표결권을 침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접수했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시민들로 구성된 ‘4인선거구 분할반대 경남대책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투표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각각 창원지법에 접수했다.

이번 도의회의 변칙적인 선거구획정안 통과로 인해 양산은 가 선거구(웅상, 동면) 4인이 가 선거구(웅상) 3인, 나 선거구(상·하북, 동면)으로 변경되었다.

출마를 준비하던 해당 지역 출마예상자들은 생각지 못했던 선거구 변경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주도한 선거구 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관내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대부분 한나라당의 공천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곤란한 현재 정세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민주노동당 등은 중대선거구제 실시로 인해 시의회 입성의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도의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경남도 차원의 대응 외에 지역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태호 도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가 통과시킨 선거구 획정안을 공보를 통해 공포했다. 도의회 통과 이후 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주장해온 대책위의 주장을 한나라당 출신 도지사가 거부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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