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편치 않다”민족 최대의 명절이 성큼 다가왔지만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노동사무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할 구역인 양산, 김해, 밀양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2005년말 현재 2,334개 사업장(근로자 4,915명) 185억4천8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16.6%인 409개 사업장의 693명의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현철)는 설을 맞아 체불임금으로 고생하는 관내노동자들의 생계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감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체불임금청산지도 및 권리구제와 생계안정지도 활동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청산 자체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체불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접수 및 처리와 더불어 생계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동사무소는 또한 체불예방을 위해 관내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해, 설 이전에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아울러 체불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하여 엄중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7월 첫 실시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체불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지원)를 적극 활용해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산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제도를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단계부터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해 도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설 이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사업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사업은 대부 신청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5백만원 이하의 임금체불액에 대해 3.8%의 이율로 대부해주는 지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