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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올해 중소기업경영자금 200억, 이차보전율 3%..
사회

올해 중소기업경영자금 200억, 이차보전율 3%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20 00:00 수정 2006.01.20 00:00
200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최근 고유가, 임금, 원자재 구입비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저리의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애로를 적기에 해결하고 경영안정 기반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존)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두 200억원을 업체당 2억원(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융자) 이내, 융자기간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 경남, 국민, 기업, 부산, 우리, 신한, 외환, 조흥, 제일, 하나은행 양산지점 및 전 영업점 등 11개 대출취급은행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자금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서 사업장과 본사가 신청일 현재 양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 제조업체에 한하며,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융자 대상결정은 공고일 현재 3년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업체는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업체 중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및 지원액을 수시결정하게 된다.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와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 받고 2006년 1월 1일 현재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그리고 휴ㆍ폐업 중인 업체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실시했던 중소기업안정자금 지원 내용 중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과 이차보전율 2.5%는 사실상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기업후견인제도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에는 융자기간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활상환)과 이차보전율을 3%로 상향 조정해 타 시ㆍ도와 차별하여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관련된 자격요건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380-4374~4) 또는 양산상공회의소 진흥사업팀(☏386-40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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