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사업연도란, 법인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정관 등에 규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기간을 말한다. 만약 신고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1)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된 회계처리나 회계 관행이, 기업회계상의 이익을 조작하여 세금을 과소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한 특전을 부여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달리 규정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적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 중요한 내용은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금액(익금)에 가산하여야 할 사항과 필요경비(손금)에서 차감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분된다.가)수익금액(익금)에 가산하여야 할 사항①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평가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액도 익금으로 본다. 단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미 손금으로 산입하였던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③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④가지급금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⑤상기 이외의 수익으로 법인의 순자산은 증가시킨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 그 법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은 익금에 포함된다.나)기업회계상 비용(손금)이나 세무상 비용(손금)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항①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벌금ㆍ과료ㆍ과태료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 기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②자산의 평가차손: 부패ㆍ파손ㆍ감모손 등 규정에 정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③세법에서 규정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④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비지정기부금⑤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이 없는 접대비와 1회 50만원이상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접대비, 일정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차입금이자 중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수령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⑦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ㆍ보유에 따른 비용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⑧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거나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안지한다.⑨퇴직급여 충당금 등 각종 충당금의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⑩기타 대표이사ㆍ주주 등의 개인적 목적의 비용 등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무사 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