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김상걸)가 병술년 첫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웅상 분동’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06년 시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제77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웅상 분동’ 관련 <양산시 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의기간 부족을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겼다. 하지만 다시 상정된 분동관련 조례안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의회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시의회에 ‘웅상 분동’의 공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심의보류를 통한 계속심의 결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상 분동 문제가 해를 넘기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지역 의원들이 분동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정작 분동이 웅상 지역 발전에 대한 논의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웅상 발전’이라는 목표가 ‘웅상 분동’이라는 수단에 묻혀 방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분동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분동을 전제로 추가 임용한 신규공무원 가운데 발령을 받지 못한 40명의 신규공무원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어 웅상 분동에 관한 정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시의회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는 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웅상 분동 관련 조례 외에 <양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이통반장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 <양산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