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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장 선거비용 최고 ‘1억4천4백’..
사회

시장 선거비용 최고 ‘1억4천4백’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27 00:00 수정 2006.01.27 00:00
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 선거법 개정, 물가상승 반영 등 선거비용 상승

4회째를 맞이하는 2006년 지방선거는 지난 3회 지방선거보다 대폭 상승한 선거비용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롭게 산출된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후보자는 최대 1억4천4백만원이며, 도의원은 1선거구(웅상, 동면, 상·하북) 5천2백만원, 2선거구(삼성, 중앙, 강서, 물금, 원동) 5천1백만원, 시의원 가선거구(웅상) 4천3백만원, 나선거구(동면, 상·하북) 3천9백만원, 다선거구(물금, 원동) 3천9백만원, 라선거구(삼성, 중앙, 강서) 4천3백만원으로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이 결정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법에 따라 시장의 경우 9천만원+(인구수×200원), 도의원은 4천만원+(인구수×100원), 시의원은 3천5백만원+(인구수×100원)을 산출근거로 삼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된 시의원의 경우 단순비교가 힘들지만 시장 후보자의 경우 지난 3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8천8백만원인데 반해 63% 증가했으며, 도의원의 경우 1선거구는 3천7백30만원에서 39%, 2선거구 3천6백70만원에서 38% 각각 증가한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새롭게 선출되는 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비용은 정당별로 최고 4천7백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거비용제한액이 증가하게 된 배경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현수막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선거홍보물의 면수가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났으며 물가상승 등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인 선거비용 산출을 통해 탈법을 줄이고,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선관위의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 10일전인 오는 3월 9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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