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선거구민의 조사에 조화나 근조기를 게시할 수 있는지요?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조사에 조화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명함에 사진이나 학력·경력을 넣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명함에 사진을 게재할 수는 있으나 학력·경력이 게재된 명함은 통상적인 명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전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 2항(예비후보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