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기업과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리는 데 발 벗고 나섰다.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는 기업사랑운동의 범시민적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기업단체 등에 대한 예우 등을 정한 〈양산시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지역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기업과 기업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한다'는 입장을 일회성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이 조례안에 따르면 매년 우수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기업제품 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사랑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업하기 제일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추진협의회 및 실무추진협의회 설치와 기업애로해소위원회 설치 규정도 담고 있다.예우 및 지원대상기업은 시에서 수상하는 모범중소기업수상을 받은 기업, 상공의 날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한 기업이나 기업인이 해당된다.우수기업 및 기업인으로 선정되면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신청시 우선선정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유예 ▶선정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지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시는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반(反)기업 정서가 강했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