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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합니다"..
사회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합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27 00:00 수정 2006.01.27 00:00
'기업예우조례' 시민 의견 수렴 후 내달 본격시행

양산시가 기업과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리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는 기업사랑운동의 범시민적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기업단체 등에 대한 예우 등을 정한 〈양산시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기업과 기업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한다'는 입장을 일회성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매년 우수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기업제품 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사랑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업하기 제일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추진협의회 및 실무추진협의회 설치와 기업애로해소위원회 설치 규정도 담고 있다.

예우 및 지원대상기업은 시에서 수상하는 모범중소기업수상을 받은 기업, 상공의 날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한 기업이나 기업인이 해당된다.

우수기업 및 기업인으로 선정되면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신청시 우선선정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유예 ▶선정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지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반(反)기업 정서가 강했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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