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지점장 김인수)이 25일 개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호 도지사, 오근섭 양산시장, 김상걸 시의회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농협중앙회 양산지부 3층에 문을 연 경남신보 양산지점의 개점을 축하했다. 조남규 경남신보 이사장은 "양산지점의 개점으로 인해 양산, 창원, 진주를 잇는 동서축이 구축되었다"며 "경남동부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남신보 이용이 편리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신보 양산지점이 개점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대출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보증-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부동산 등 담보는 없지만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금융기관이다.즉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경우, 경상남도와 정부가 마련한 재원으로 경남신보가 보증을 서 담보가 없어도 사업자가 최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경남신보 양산지점 개점의 의미- 경남신보 양산지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산지역은 물론 김해와 밀양 등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보증신청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경남신보 본점(창원)을 찾는 불편이 없어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보증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점 지원-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면 경남신보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신보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경우 4명 이하(제조업 9명 이하)는 소상공인, 9명 이하(제조업 50명 이하)는 소기업, 50명 이하(제조업 300명 이하)는 중기업으로 분류된다. ◆사업타당성, 신용조사 거쳐야- 경남신보에 보증신청을 할 경우 신청사업자의 사업운영능력, 신용도, 금융기관 거래 성실도, 자금용도와 신청금액의 타당성, 영업실적 및 영업전망, 재무사항 등의 심사를 받게 된다.사업자가 경남신보에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검토 받게되며 사업자 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등(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등 신용조사가 이뤄지며, 보증지원 타당성을 검토 후 보증결정이 이뤄진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게 된다.경남신보는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자금을 포함해 최고 5천만원, 중소기업 운전 및 시설자금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증이 이뤄지며, 보증금액의 연 1%의 보증료가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