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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동네선관위가 공명선거 책임진다..
사회

동네선관위가 공명선거 책임진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1/27 00:00 수정 2006.01.27 00:00
읍ㆍ면ㆍ동선관위 체제전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투표사무는 투표관리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투표의 감시ㆍ감독활동과 관리활동을 하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감시ㆍ감독활동은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로, 관리활동은 투표관리관으로 이원화된다.

지난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내에 설치되며, 6명의 위원(일반위원4명, 정당추천인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전벽보의 접수ㆍ확인 및 철거, 매세대용 선거공보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송부 등의 시ㆍ군위원회가 지정한 대행 사무와 선거인명부작성의 감독 및 투표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공명선거의 홍보 및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한편 투표관리관은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중에서 투표구 마다 1명이 위촉되며, 투표소 설비, 투표사무원에 대한 업무분담 및 교육, 투표사무의 진행 및 관리,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의 개표소 인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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