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최용환)는 오는 2월 17일까지 저소득근로자의 고교생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06년도 저소득근로자 고교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실질소득 증대와 교육기회의 확대로 저소득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학사업 대상자는 전년도 말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자녀가 해당되지만, 배우자의 월 근로소득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지난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6만원 초과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 주민등록등본(소년소녀가장근로자 혹은 모ㆍ부자가정근로자인 경우 호적등본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5년 근로원천징수영수증, 2005년 지방세목별 과세증명 등을 구비해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행정복지팀에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통해 내달 2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선발 당해년도 고등학교 등록금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380-8461~6(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행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