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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쉬운 선거법
사회

알기쉬운 선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정의는 무엇이며,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 지요?

선거운동의 정의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동,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지방동시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5월 18일부터 선거일전인 5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의례적·사교상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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