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역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의 발생으로부터 관내 중소수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 경남지사와 경상남도 공동으로 수출보험료 및 환ㆍ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활동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내 소재 1,000만불 이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증 보험료를 2백만원(환변동 1백만원 기타종목 1백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보험종목도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등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수출보험공사 경남지사로 신청하면 된다.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수출거래 건별 또는 연간 거래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고 최장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대금 결제시 환차손이 발생하면 보장환율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환차익 발생 때는 조기결제 제도를 활용하여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수출보험공사 경남지사(286-9394, 김태현 대리)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