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도공을 상대로 이전 양산IC와 국도 35호선을 연결하는 접속도로 구간에 대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이유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각됐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시가 제기한 양산IC 접속도로 구간 공사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 일단 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 해 11월 14일 양산IC가 개통되면서 우려했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 제시한 고가도로 연장 외에도 교통학회가 제시한 북정교차로 좌회전 금지 후 이면도로 활용방안이나 법원에서 의뢰한 전남대에서 제시한 좌회전 차량을 위한 램프미터링(Ramp Metering, 진출입 통제)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있어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산IC 및 고가도로 개통 이후 시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교통대란 수준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은 것 또한 재판부의 결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소송비용 일체가 시의 몫으로 남게 되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2차례 연구용역비 3천600만원 등 4천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공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이 경부고속도로 확장 및 IC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경부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관내 접속구간이 고속도로 사업 완료 이후에도 미비한 처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최근 구양산IC 촉구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도공과 시민들간의 마찰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어 '뒷북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할 상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