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시, 장수수당 추진 입법예고..
사회

시, 장수수당 추진 입법예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관내 80세 이상 노인 2천186명 지급 대상

시가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3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8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이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장수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장수수당지급조례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 예고했다.

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들에 대해 80~84세까지는 3만원, 85~89세는 5만원, 90~94세는 10만원, 95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재산정도나 빈부격차 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모씨(60ㆍ웅상 덕계)는 "시가 앞장서 장수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해당 노인들의 재산정도 등의 고려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해당 노인들의 재산 유무에 따라 장수수당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수수당은 노인에 대한 효와 공경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연령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시에 주민등록된 80세 이상 노인은 모두 2천186명(남자 412ㆍ여자 1천47)으로 이는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수 22만2천299명의 약 1%에 해당된다. 연령대별로는 80~84세 1천459명, 85~89명 513명, 90~94명 185명, 95세 이상 29명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