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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확대 공염불?..
사회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확대 공염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관내 대상 사업장 10곳 설치 외면 / 미설치 사업장 법적 제재규정 없어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확대키로 하고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현철)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과 개정된 영ㆍ유아보호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 사업장이 종전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은 10개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설치 시 설치비용을 연 1~2%의 이율로 5억원 내에서는 융자지원을, 1억원~3천5백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시설장, 취사부 포함)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종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내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10곳 가운데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는 데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21조(보육지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해결하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항인 만큼 직장보육에 대한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의 관심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보육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을 개선시키고, 취업을 계속 유지하게 함으로써 경력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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