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난해 관내 의료기관 210곳과 약국 75곳 등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의료기관 14곳, 약국 13곳을 적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적발된 의료기관들의 위반항목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환자유인행위) 6건, 시설기준 위반 4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행위 2건, 기타 3건이었고 약국은 판매금지의약품 조제 판매 8건, 비 약사 의약품 조제 판매 3건, 사용기한 경과의약품 판매목적 진열 1건, 기타 1건으로 드러났다.또한 약국 16곳은 판매금지 약품인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조제하다 적발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마다 이러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