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 과세표준은 앞에서 설명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서대로 공제하여 계산한다.가)이월결손금: 각사업연도의 손금(비용)이 익금(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하고, 전년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되어 오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써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나)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은 일반 법인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2)납부세액의 계산법인세 납부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에 공제ㆍ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가)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위에서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적용할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13%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하여는 13%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적용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나)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법인세로서,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비사업용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①지가급등지역: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써 대도시권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한다.②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주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기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한다.
■기타 법인의 의무가)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법인이 일반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나)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세무사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