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노조 견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는 지난 10일 시와 최종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시와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으로 협상안이 나온 상태에서 대표자간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었지만 법외노조와 어떠한 교섭도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최종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시지부는 8일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3개 부처 장관담화문이 발표되면서 기초단체인 시 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 보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 담화문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불허, 노조전임자 및 사무실 허용 불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어기는 기초단체에 각종 교부금 등에서 차별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앙 또는 도 단위로 인사담당 고위 공무원들을 모아 관련 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노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시지부로서도 교부금 등의 차별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경우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대응 수위를 고민 중이다. 14일 시지부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하여 일단 중앙 단위에서 결정한 ‘특별법 거부’, ‘노동기본권 쟁취’, ‘조직 사수’ 등의 원칙적인 방향 속에서 세부적인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운영위는 시측에 교섭체결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 이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교섭경과를 보고하고, 운영위에서 논의된 투쟁 방안을 결정짓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안종학 지부장은 “곧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폐쇄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집행부의 사법처리 및 징계까지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단체교섭을 체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단체교섭 체결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뒤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교섭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호간 무리없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