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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발코니 확장 이것만은 알고 하자①..
사회

발코니 확장 이것만은 알고 하자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17 00:00 수정 2006.02.17 00:00
우리집 발코니 확장하려면 어떻게?

지난해 12월 2일 발코니 확장허용 합법화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몇 가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관내 아파트들의 발코니 확장 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1992년 6월 발코니 하중 기준이 강화(180㎏/㎡→300㎏/㎡)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아파트여야 하며, 이들 아파트의 경우 자유롭게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가 사업주체와 ‘준공전 확장 계약’을 통해 다른 입주민의 별도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확장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준공전 공사는 이미 시공된 마감재의 철거비용을 절약하고,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소지를 방지하며 하자보수에 대한 A/S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 후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은 다음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확장한 경우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다세대 주택)
기준에 맞게 확장공사 한 후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도면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건축물대장 표시사항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부과되며, 고발(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며, 결로나 누수 등으로 인해 이웃집에 하자가 발생 할 경우 원인제공자로 간주되어 모든 책임부담을 지게 된다.

▶확장에 따른 안전조치
합법화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아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을 하더라도 이미 안전기준 등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나 합법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확장 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대피공간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발코니에 인접한 여유 공간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면 된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풍압과 단열기준에 부합하는 유리창을 사용해야 하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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