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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달라지는 고용보험법 바로 알자!..
사회

달라지는 고용보험법 바로 알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17 00:00 수정 2006.02.17 00:00
22~23일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개정 고용보험법 설명회 개최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93년 12월 처음 재정돼 95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 2005년까지 모두 다섯 번의 개정을 거쳤다.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지난해 개정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살펴보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대학 졸업예정자 등 신규 구직자와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확대해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토록 했다. 영세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금근로자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가능해 진다.

또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원했던 고용촉진지원금도 노동자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도 휴직 종료일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만 55세 이후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1995년 7월 고용보험제 도입 이후 10년만의 인상이다.

2주에 한번씩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는 실업인정주기는 1~4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실업급여·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적발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현철)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잘 모르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등 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차 2월 22일 수요일 2시 양산지방노동사무소 2층 대회의실 ▶2차 2월 23일 목요일 2시 영산대학교 1층 문화관 3307호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종합고용안정센터(387-2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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