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지루하게 끌어온 웅상 분동 관련 조례안이 끝내 시의회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 다음 임시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시의회(의장 김상걸)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78회 임시회를 열고 웅상 분동 관련 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웅상 분동 관련 조례를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의보류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임시회 전부터 웅상 분동을 시의회에서 결론낼 것이라고 관측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웅상 분동이 웅상 지역 내에 이미 정치적인 첨예한 갈등을 가진 문제로 자리 잡은 데다가 해당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첨예한 문제에 대해 애써 선거 전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른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도 심의보류라는 무난한(?) 결론을 낸 것의 배경이 된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웅상 분동에 관해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들은 뒤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분주해질 시의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은 높지 않다. 또한 이미 지난 해 5월 분동을 전제로 새롭게 선출한 신규직원들의 임용 시점이 기약없이 미뤄짐으로써 집행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구는 시의회의 권한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행자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읍 1출장소라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기구와 정원을 따로따로 결론내릴 수 없는 상황이 분동 문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자부에 기구와 정원에 관한 질의 이후 공식 답변을 가지고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13건 가운데 절반 심의 보
한편 이번에 상정된 13건의 안건 가운데 무려 7건이 심의보류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입법예고된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없이 심의 당일 심사를 거치다 보니 책임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보류라는 애매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7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양산시 이ㆍ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이통반장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 <양산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13건 가운데 <양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산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양산시 이통반장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이유로 심의보류가 결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이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보류라는 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눈은 곱지 않다.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었음에도 의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시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