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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 소송비용 부담금 체납 강제집행..
사회

시, 소송비용 부담금 체납 강제집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17 00:00 수정 2006.02.17 00:00
작년 민ㆍ행정 소송 56건, 배상금 2억6천만원 / 소송 취약분야 도로부지 관련 적극 대응 방침

지난해 양산시는 얼마나 분쟁에 휘말렸을까?

시에 따르면 2004년 이월된 행정ㆍ민사소송 37건과 2005년 접수된 19건을 합쳐 모두 56건의 민ㆍ행정 소송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32건을 제외하면 15건에서 승소하고 1건이 패소했다.  또한 3건이 취하되었고, 5건이 화해 및 조정권고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한 해 시가 제기하거나 제기 받은 행정소송은 26건으로 승소 11건, 패소 1건, 취하 3건, 계류 11건이며, 민사소송은 모두 9건에 승소 4건, 화해 및 조정권고 5건, 계류가 21건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모두 2억6천3백50만원이다.

시는 소송 승소율이 95%로 높은 편이지만 현재 도시 개발에 따른 민ㆍ행정 소송이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특히 도로 개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청구 등 도로부지 관련 소송이 소송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해 도로 부지 분야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또한 보상여부와 증인 채택 등 입증자료 수집을 철저히 하고, 소송사안별 결과 정리를 통해 사후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실무메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금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불한 민사소송 배상금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 및 중재를 유도해 실제 소송금액보다 낮은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2005년 4억원, 2006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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