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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외국국적동포 채용 제조업도 가능해요"..
사회

"외국국적동포 채용 제조업도 가능해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17 00:00 수정 2006.02.17 00:00
취업업종 확대…업종 간 이동도 가능 / 중소 제조업체 등 인력난 해소 기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업종이 확대되고 업종 간 이동도 가능해졌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현철)에 따르면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업종에 서비스업과 건설업만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1월부터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에 대한 취업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 일정 규모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5톤 이상의 어선(단,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불가) 등에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외국국적동포의 업종 간 이동도 가능해 졌다.

당초 업종 간 도입규모 관리와 내국인 일자리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해 건설업과 서비스업 간 상호 이동을 금지해 왔으나 시행결과 해당업종의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정책이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하려는 추세임을 감안해 취업업종의 확대에 맞춰 업종 간 이동을 허용했다는 것.  따라서 외국국적동포의 사업장 변경은 전체 체류기간(3년) 중 3회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건설업 내에서의 이동은 횟수에서 제외)

이 같은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제조업 등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관내 해당업종의 인력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국적동포는 한국계로써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국내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초청 등으로 입국한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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