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정부보육료지원이 늘어나 보육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6년도 보육예산을 7,910억원(지방비포함 총 1조7,286억원)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부담을 낮추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 금년도 보육료지원예산이 지난해 2,671억원보다 1,715억원이 증액된 4,386억원(지방비포함 9,450억원)이 확보되어 보육시설 이용아동 98만명 중 62%이상인 61만명의 아동이 보육료지원혜택을 받게 된다.월평균소득의 90%(4인가구기준 318만원)이하 가정에서 만5살 어린이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보내면 월 15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의 5살 미만 어린이는 부모소득, 거주지역, 장애여부 등에 따라 월 6만3200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해당지원금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월평균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기준/247만원이하)가구 자녀는 나이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6만3200원에서 35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살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318만원이하)가구와 농어촌지역은 평균소득 100%이하(4인기준/353만원이하)까지 15만8000원의 무상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살이하 장애아를 둔 가구는 소득액과 상관없이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두자녀 이상 보육료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이하(4인가구기준/353만원이하)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 연령에 따라 4만7000원부터 10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