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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장예비후보 논문 표절 논란..
사회

시장예비후보 논문 표절 논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24 00:00 수정 2006.02.24 00:00
용역보고서 표기없이 일부 내용 발췌·수록 / 해당 연구 참여 “사용상 문제없다” 해명

한나라당 시장예비후보로 지난 1월 24일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한 윤장우(51·전 경남도 재난관리과장)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1999년 시가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회에 의뢰하여 2000년 용역이 완료된 <양산시 도시환경 연출계획>의 내용 중 일부 도표와 그림, 사진, 표현 등이 윤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기성시가지의 환경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양산시 도시경관의 형태요소와 색채환경을 중심으로>에 아무런 인용 표기없이 기재되었다는 것.

논란이 된 용역보고서는 윤씨가 시 건축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1999년 1차 추경에 4천만원, 2000년 1차 추경에 2천5백만원모두 6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뢰한 것이다.

취재 결과 시가 의뢰한 용역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박사논문에 인용 표기없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양산시의 도시경관 특성에 대한 실질 연구 부분에서 용역보고서의 각종 도표 및 사진 등이 변형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표의 내용을 본문 속에 풀어쓰거나 부분을 발췌하여, 용역보고서에서는 나열형으로 기술된 부분을 논문에서 문장형으로 풀어쓴 사실도 확인되었다.

논문의 주석 및 참고문헌, 각 도표 등에 용역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출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씨는 해명자료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연구 행정을 담당하였고, 현장 조사에 동행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위논문에 사용해도 될만한 것을 발췌하였을 뿐”이라며 “사용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재 자문에 응한 자문교수들은 “용역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시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만큼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시에게 있다는 점에서 용역에 참가한 연구원이라 할지라도 연구결과와 자료를 개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일반적으로 연구행정을 담당한 공무원을 연구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윤씨는 “권역별 건축물의 외장색체 특성에 사용된 각 권역별 색채환경 조사는 표 양식을 같게 하였을 뿐이지, 실제 학위논문을 위해 전면 재조사하였으며 분석된 내용적 기술도 고층아파트의 입지별 차이를 규명하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용역보고서와 차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고층아파트의 색채현황을 입지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논문 127~130쪽은 용역보고서 122~123쪽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의 색채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논문 130~132쪽 역시 용역보고서 124~127쪽의 분석 내용과 대안제시가 일치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시에 최종 보고된 용역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동아대 박춘근 교수는 윤씨의 대학원 지도교수였으며, 연구총괄을 담당한 경성대 김민수 교수와 함께 2001년 윤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논문 심사와 관련해 지도교수이자 논문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박춘근 교수는 “용역연구를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논문에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인용표기없이 기재된 것에 대해 간과한 것은 심사 당시 방심한 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윤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판명날 경우 논문 심사를 담당했던 교수들의 책임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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