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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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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북면 지산리, 답곡리 일대 어긋난 행정 때문에…‘주민만 피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24 00:00 수정 2006.02.24 00:00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제때 추진 안 돼 / 공원보호구역 해제 후 건축행위 규제

하북면 지산리와 답곡리 일대가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오히려 건축행위 규제가 강화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00년 4월 토지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가지산도립공원지구 및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 후 지난해 말 경남도의 도립공원해제 조치로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공원보호구역 지정 기간동안 가능했던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가 구역해제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면서 건축행위규제가 엄격해져  건축행위가 제한받게 된 것.

특히 2004년 10월 주민공청회에서 시가  이 일대를 취락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으로 믿었던 주민들은 오히려 도시계획재정비사업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시가 해제에 맞춰 취락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보호구역해제와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추진이 어긋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마을 내 건축행위가 2개월째 제한되자 이장들은 보호구역해제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기간 중이라도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서리마을 이장 이종익 씨는 “시가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관련 부서의 협의 하에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차라리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수립될 때까지 공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시는 보호구역 해제에 대비해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광역도시계획안이 지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관련 절차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2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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