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다른 게 있나요?”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7대 경남도의회가 구성되었다. 모두 50명(비례대표 5명 포함)의 도의원들이 경남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도의원의 역할은 시의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선거구가 시의원보다 크다’는 것 정도이다. 경남도의회가 밝히고 있는 광역의원의 역할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정시책·방침을 확정하는 권한으로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기금의 설치·운용, 기채발행 동의·청원 등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 물론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구분만 있지 실질적인 제도상의 차별화를 선거구 단위와 행정단위 이상의 권한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의원과 도의원을 수직적 계급으로 보는 시민들의 인식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광역의회를 구성하는 도의원 스스로 시의원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크다. 매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지역민원중심의 공약으로 시의원의 공약과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도의회에서 활동하다보니 가까이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시의원보다 심리적인 면에서 멀게만 느껴질 뿐이다. 정책이나 공약면에서는 시의원과 차별을 보이지 못하고, 시의원보다 한 수 위(?)라는 권위의식은 시민들에게 도의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원 스스로가 정책면에서 활동영역에서 분명한 위치를 자리잡지 못한다면 도의원 무용론은 갈수록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기초의회보다 한 수 위라는 수직적인 사고를 버리고,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도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도의원이 고민해야할 과제 중 하나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이 중대선구제로 전환되면서 ‘광역의회 폐지’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 50~60개 광역단체로의 행정구역 개편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 지방선거라는 말은 새롭게 개편된 행정구역과 선거구로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거보도팀